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8조 · 정기보고 지정번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무총장이 지정한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위원회명과 처리과명 다음에 붙임표(-)를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② 사무총장이 지정한 정기보고를 요구하거나 정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6의 예시와 같이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