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8조 (정기보고 지정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이 지정한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위원회명과 처리과명 다음에 붙임표(-)를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②사무총장이 지정한 정기보고를 요구하거나 정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6의 예시와 같이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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