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3. 기재방법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5. 사용빈도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5조 ·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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