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5조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3. 기재방법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5. 사용빈도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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