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5조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3. 기재방법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5. 사용빈도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3. 기재방법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5. 사용빈도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