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0의3조 (지적에 대한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찰부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감찰부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감찰부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는 감사대상기관을 통해 통지한다.
감찰부장은 지적내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1. 감사결과 지적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2. 지적 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3. 제20조의4의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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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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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