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0의4조 (적극행정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자체감사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검찰사무(수사, 공판, 형집행)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본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제20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찰부장은 적극행정면책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본 조문에 의한 분기별 면책결정 내역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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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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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