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의2조 (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부장은 사무감사 결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하 ‘기획조정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1. 여러 검찰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대검찰청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특정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로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특정 검찰청의 우수한 제도 또는 모범적인 개선사례로서 소관부서에서 전국 검찰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4. 그 밖에 소관부서의 업무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획조정부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그 때까지의 조치사항을 기획조정부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조정부장은 통보된 사항을 종합하여 감찰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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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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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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