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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