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5조 (심의결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3조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3조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의견표명,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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