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