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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