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2.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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