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53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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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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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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