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43조 (포상의 수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6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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