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0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원 소속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는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되, 승진 등 인사상의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가를 위한 다면평가는 상·하반기 매 반기종료 익월에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④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실시하되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시에 반영하고, 반영비율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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