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1조 (다면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급·직렬별 정원에 비례하여 20명이내로 선정하되, 소수 직급·직렬은 하나의 직급·직렬로 통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다면평가단은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다면평가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선정하되, 특정한 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④제1항내지 제4항의 선정기준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각각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인원을 조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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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창장
〔서식 1〕 제 호 표 창 장 소 속 : 직․성명 : 귀하(위)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 ○○○ ○○○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토지리정보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장 ○ ○ ○ (관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다면평가단 선정기준(제11조 규정)
〔별표 1〕 다면평가단 선정기준(제11조 규정) 직급/직렬 | 선정인원 4급 | 2명 행정 5급 | 1명 시설․기타 5급 | 3명 행정 6급 | 2명 시설․기타 6급 | 4명 행정7급 이하 | 3명 시설․기타7급 이하 | 5명 계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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