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2조 (다면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는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하며, ‘업무추진실적’은 조직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중요도, 업무처리의 적시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고, ‘업무수행능력’은 문제해결능력, 논리력과 협상력, 전문지식과 창의력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며, ‘직무수행태도’는 책임성과 협조성, 청렴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한다. 다만, 평가내용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는 제1항의 평가항목에 대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업무추진실적’은 50점 만점, ‘업무수행능력‘은 30점 만점, ’직무수행태도‘는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제1항 평가항목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탁월은 10점, 우수는 8점, 보통은 6점, 미흡은 4점, 불량은 2점을 부여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피평가자가 받은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은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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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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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