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46조 (표창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국토지리정보 관련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2.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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