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6조 (우대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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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1.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1.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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