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5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3.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4.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있는 임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7. 기타 자격이 없다고 표창권자가 인정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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