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다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집합평가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면평가 실시 전에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피평가자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추진한 업무실적 등을 기재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④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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