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5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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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소속과장으로, 확인자는 원장으로 지정하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담당 사무관으로, 확인자는 소속과장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소속과장으로, 확인자는 원장으로 지정하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담당 사무관으로, 확인자는 소속과장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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