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상 14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부서의 6급이하 공무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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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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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