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7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과장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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