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49조 (표창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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