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5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2.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3. 6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 이수자를 당해 훈련분야와 관계있는 직무 분야에 전보하는 경우4.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6.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7.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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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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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