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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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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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