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5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해 장관표창을 추진할 때는 표창의 목적,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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