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1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은 일반승진 방법에 따른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순위에 따라 선정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명부서열(100퍼센트), 보고서작성 테스트 결과,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8조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작성 테스트에 응해야 하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고서작성 테스트는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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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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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