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1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 강화,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서 상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간의 측지직류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측지직류 공무원이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는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측지직류 공무원으로서 인사교류 대상 직급에서 최근에 승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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