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4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1.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2. 5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3. 6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여 인사부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담당업무의 특수성2. 해당분야 전문가3. 전보부서가 한정된 특수직렬4. 기타 개인적인 사유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과장보좌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선호부서 장기근무 및 선호부서 상호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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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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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