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3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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