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4조 (시설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어초시설 적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초사업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 반영한다.1.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해역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심의 변화로 다른 업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역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권역안의 어초시설계획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초사업 시설계획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