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4조 (시설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어초시설 적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초사업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 반영한다.1.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해역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심의 변화로 다른 업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역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권역안의 어초시설계획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초사업 시설계획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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