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0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집행기관은 일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어류용, 어패류용, 패조류용, 해조류용어초, 강재침선어초, 기타어초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일반어초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류용 및 어패류용 어초 :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설예정수역 8헥타르(8헥타르 미만이라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조성가능)를 1개 단지로 하여 별표 4의 어초기본 시설도와 같이 집중 시설하며, 1개 단지당 용적 8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어초를 분산하여 시설할 경우 어초간의 거리는 가장 큰 변 길이의 2-4배로 시설한다.2. 해조류용 및 패조류용 어초 :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설예정수역 2헥타르(2헥타르 미만이라도 바다숲(해중림)사업에 필요한 경우 조성가능)를 1개 단위 어초로 하여 1단 평면으로 시설하며, 단위 어초당 시설면적은 시설된 어초의 평면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3. 강재침선어초 : 8헥타르(8헥타르 미만이라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조성가능)를 1개 단위 어초로 하며, 단위 어초당 용적은 8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4. 기타어초 : 시·도지사(군수·구청장)는 대상어종, 어초의 크기, 수심 등 수역여건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어초의 시설량, 배치방법 등을 정하여 시설한다.
③시·도지사는 수심 등 해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단위 어초의 시설량, 배치 방법 등을 조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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