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8조 (적지 및 효과조사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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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 적지 및 효과조사를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의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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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 적지 및 효과조사를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의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②공단 이상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에 대해 효과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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