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9조 (인공어초 기술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위임된 인공어초 관련연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기술자문단(이하 "기술자문단"이라 한다)을 시설·운영할 수 있다.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기술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조사기관 등록 및 철회 검토2.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효과조사 또는 취소에 대한 조사자료 기술 검토3. 시험어초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 기술 검토4. 연구어초 추천 및 효과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5.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제반 기술 표준화, 일반어초 명칭·제원·구조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6. 연구·조사기관에서 수행한 인공어초 적지조사, 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사업, 시험어초, 연구어초 등)등에 관한 검토 및 심사7. 그 밖에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기술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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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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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