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0조 (어초에 관한 연구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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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어초모형의 개발과 어초 시설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방법, 어초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연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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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어초모형의 개발과 어초 시설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방법, 어초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연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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