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어초의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새로운 어초 개발과 수산종자방류 및 어초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연구어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구어초의 종류, 시설규모 및 시설방법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시설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어초 시설계획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공단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어초를 개발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당 개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어초를 시설한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효과조사(이 경우 "시험어초"를 "연구어초"로 본다)를 분기별로 2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한 연구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의 효과조사결과에 대한 기술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요청한다.
연구어초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