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9조 (제작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로부터 어초제작 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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