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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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인공어초의 특허권자, 공동권리자, 실시권자, 시험어초 효과조사 참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인공어초의 특허권자, 공동권리자, 실시권자, 시험어초 효과조사 참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각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를 결정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 등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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