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인공어초의 특허권자, 공동권리자, 실시권자, 시험어초 효과조사 참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각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 등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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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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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