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 (사업집행기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이하"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