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 (사업집행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이하"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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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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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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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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