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8조 (설계 및 제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초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내역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되, 시설부대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표 범위 내에서 확보한다.2.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원가산정 기준은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3. 제작된 어초수량의 10퍼센트는 제작연도, 사업명,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 제작회사 및 대표, 현장대리인 등의 내역을 별표 3의 어초 실명 표시방법에 따라 아크릴판 또는 알루미늄스틸 재질판에 표시하여 어초상부 중앙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한다.
사업집행기관은 시설예정 적지여건에 따라 어초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일반어초 특허 출원 범위의 형태변경 없이 해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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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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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