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9조 (어초어장 관리사업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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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도지사는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다) 등의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어초어장 관리사업비 포함)의 15% 이상을 어초어장 관리사업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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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다) 등의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어초어장 관리사업비 포함)의 15% 이상을 어초어장 관리사업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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