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3조 (감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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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집행기관은 국가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견실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어초 제작 및 시설하는 현장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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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집행기관은 국가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견실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어초 제작 및 시설하는 현장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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