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5조 (시설예정수역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적지로 판정된 수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수역을 어초시설 예정수역으로 선정한다.1. 적지조사 이전에 인근 어업인들로부터 어초시설 동의가 이루어진 수역2. 별표 2에 의한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적합한 수역3.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역4. 선박통항이 빈번하지 않은 수역(통항 선박의 안전수심을 고려한다)5. 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평탄하며, 조류 및 파랑에 의하여 어초주변의 지반세굴, 어초의 전도·매몰 또는 유실될 우려가 없는 수역6. 공유수면 매립·간척사업 또는 공업단지 조성 및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수역7. 지질·지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초의 매몰 가능성이 없는 수역
②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시설 예정수역 적지조사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완료 후 적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시 적지해역에 적합한 어초(3배수 이상)를 추천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시·도지사는 적지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이 적지로 판정한 수역 중 적지조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수역에 어초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지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적지 판정 수역의 저질상태 등을 재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토사유입 및 태풍 등으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과 매립, 간척, 해사채취가 이루어진 수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도 적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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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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