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4조 (제작·시설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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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어초사업담당자, 감독관 및 어초 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견실 제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어초사업담당자, 감독관 및 어초 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견실 제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집행기관은 어초사업 착공을 전후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관, 어초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어초사업 시설 계획을 검토하고 견실한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전에 현장인부들에게 견실 제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집행기관은 어초 제작현장에 어초제작기준, 부실제작어초 사진 및 견실제작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어초 제작사 임직원 및 현장 인부들의 견실 제작 의지가 향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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