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2조 (시설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가 어초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한한다.)공무원, 시설지역 어촌계 대표 각 1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어초시설 위치의 확인과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단 소속 직원을 별도로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적지 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2. 시설방법의 적정성 여부3. 시설수량 확인4. 그 밖의 시설시 파손 및 문제점 등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단위 어초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어군탐지기 영상화면의 사진(경위도 및 촬영 일자가 기록된 자료)2. 어초 시설단지별 최상단 및 주변수심3. 시설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 및 수중영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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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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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