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1조 (시험어초의 시설 및 효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험어초를 바다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다.1. 시설해역(경위도)2. 시설시기 및 방법3. 시설규모(제20조제2항 일반어초 시설기준의 50% 이상)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권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어초를 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효과조사를 분기별로 2년 이상 실시하고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1. 시설 후 보존 상태2. 시기별 부착생물 상태3. 유영자원의 분포상태4. 생물별 위집효과5. 시험어초 사용 재료의 유해성(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충족여부)6. 시험어초의 경제성7. 시험어초의 전도, 활동에 대한 안정성 수리모형 또는 수치모델 실험 결과
제3항에 따른 효과조사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효과조사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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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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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