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1조 (시험어초의 시설 및 효과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험어초를 바다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다.1. 시설해역(경위도)2. 시설시기 및 방법3. 시설규모(제20조제2항 일반어초 시설기준의 50% 이상)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권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어초를 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효과조사를 분기별로 2년 이상 실시하고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1. 시설 후 보존 상태2. 시기별 부착생물 상태3. 유영자원의 분포상태4. 생물별 위집효과5. 시험어초 사용 재료의 유해성(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충족여부)6. 시험어초의 경제성7. 시험어초의 전도, 활동에 대한 안정성 수리모형 또는 수치모델 실험 결과
④제3항에 따른 효과조사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효과조사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