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6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집행기관은 어초사업의 특수성·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초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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