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7조 (제작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초사업자는 어초의 제작, 양생 및 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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