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2. 공단(제8조제1항제1호 중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중 5인 이내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4.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4인 이내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3인 이내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③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어초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2. 공단(제8조제2항제2호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4인 이내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4. 어초어장에 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 대표 3인(어초시설해역 어촌계 대표 포함) 이내. 다만, 어초어장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 업계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2인 이내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④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장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 개최시 각각 이를 위촉한다.
⑤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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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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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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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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