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2. 공단(제8조제1항제1호 중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중 5인 이내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4.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4인 이내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3인 이내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어초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2. 공단(제8조제2항제2호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4인 이내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4. 어초어장에 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 대표 3인(어초시설해역 어촌계 대표 포함) 이내. 다만, 어초어장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 업계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2인 이내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장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 개최시 각각 이를 위촉한다.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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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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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