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별로 어초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전 과정에 대해 카메라·비디오·고정밀 위성 항법장치(DGPS)·어군탐지기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생산·관리한다.1. 어초 제작2. 운반 및 시설3. 시설 후 상태 확인 등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에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어초어장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에 시설한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하자검사 확인이 필요한 전년도 시설어장을 포함하여 의뢰할 수 있다.1. 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완·보강 실시2. 어초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3. 어초의 기능성 및 생태학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서식생물상 조사 등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받은 어초어장 사후관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양방향 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 멀티빔 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 또는 수중촬영 등을 통해 생산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포함) 또는 공단 이사장은 해상공사, 제한구역설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공어초어장을 훼손하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