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5조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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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은 번식, 구매 및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은 번식, 구매 및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종모견 도입은 국내ㆍ외 우수견 중에서 제6조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순수한 혈통일 것2.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3. 원친 번식에 의한 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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