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5조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은 번식, 구매 및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종모견 도입은 국내ㆍ외 우수견 중에서 제6조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순수한 혈통일 것2.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3. 원친 번식에 의한 견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119구조견교육대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훈련견 평가제7조 · 사육관리 등제8조 · 교육ㆍ훈련 등제9조 · 보급 및 점검ㆍ관리제10조 · 구조견 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